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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[전기 설비 기술 기준]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및 피뢰 시스템 알아보자!

전기기사/전기설비 기술기준

by 전기전자 훈련소 2022. 9. 13. 21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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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 [전기 설비 기술 기준] 보조 보호 등전위 본딩 및 피뢰 시스템 알아보자!

 

안녕하세요 JNP 입니다.

오늘은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및 피뢰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대상

   1-1)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 보호 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계통별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.

32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(단위 초)

       - TN 계통 에서 표의 경우 제외하고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합니다

       - TT 계통 에서 표의 경우 제외하고 1초 이하의 차단시간 허용 합니다.

2.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 도체

   2-1) 두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 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합니다.

   2-2) 노출 도전부를 계통의 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1/2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  2-3)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 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

3. 피뢰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

   3-1) 적용범위

     - 전기 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및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은 또는 지상 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입니다.

     - 전기설비 및 전자 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입니다.

   3-2) 피뢰시스템의 구성

     -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피뢰 시스템 입니다.

     -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피뢰시스템 입니다.

 

4. 외부 피뢰시스템

     4-2) 건출물,구조물 피뢰시스템

       1) 수뢰부

          - 수뢰부 종류 : 돌침, 수평도체, 메시 도체중 한가지 혹은이를 조합한 형식 입니다.

          - 수뢰부 배치 : 보호각법,회전구체법 메시법중 한가지 혹은 조합된 방법, 건축물 구조물의 뽀족한 부분, 모서리등에 우선하여 배치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-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에 측뢰 피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 시스템을 시설 하야합니다.(전체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, 구조물의 최상부로 부터 20% 부분에 한하며, 피뢰시스템 등급 Ⅳ 의 요구사항에 따릅니다.

 

        2) 인하도선

            - 수뢰부와 접지를 연결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(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해야 하고 경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.)

 

             - 수뢰부 배치 방법 입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(보호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고, 1가닥 이상의 이하도선을 시설해야 합니다.)

             -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

                ( 인하도선의 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합니다.)

     

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

 

이상입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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